'전방위 소송' 포스코·현대제철, 미국 관세폭탄 제동 이어 '반덤핑' 견제
'전방위 소송' 포스코·현대제철, 미국 관세폭탄 제동 이어 '반덤핑' 견제
  • 우현명 기자
  • 승인 2024.1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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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미 상무부 상계관세 소송서 1차전 승리
포스코, 중국·인니·대만·베트남 ‘반덤핑’ 조사 신청
현대제철이 만든 열연강판.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만든 열연강판. [사진=현대제철]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며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다. 이에 더해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계관세 소송에서 1차전 승리를 이끈데 이어 중국·일본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신청에 나선다. 또한 포스코는 베트남·대만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면서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제철 측의 손을 들어줬다. CIT는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현대제철 측 의견을 수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에 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CIT에 전기요금 쟁점과 관련해 제소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더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소에 나선 것이다. 무역위는 이르면 내년 1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톤(t)이다. 이중 중국산과 일본산은 각각 153만t, 177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열연강판을 11월 기준 국내산보다 30%가량 낮은 400달러 후반대의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10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열연강판 등 제품에 대해 산업 피해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가 신청한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도 최근 개최됐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달부터 조사를 진행,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내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물품의 저가공세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wise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