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는 내년 1월부터 미인증 소화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해 집중단속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로 홍보하고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등 이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용·리튬배터리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보다 고가로 유통되고 있기에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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