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20일 피싱 사기를 예방한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4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기록에 의심을 갖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부평농협 직원 A씨의 기지와 현장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조치가 어우러진 민·경 협력 범죄예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pjy609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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