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경감 등 7000억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경감 등 7000억 금융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2.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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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에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지원·신규 자금 공급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은행권이 고금리 장기화와 탄핵 정국으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7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1210억원의 이자를 경감하고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통해 3150억원 규모 이자도 깎아준다. 소상공인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원 자금도 공급한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실상환 중인 폐업 예정자,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제공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 우려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단 도박 기계와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또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전환하고 만기연장, 상환스케쥴도 조정한다. 

금리 감면은 평균 2.51%포인트(p) 수준으로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연 1210억원, 차주당 연 121만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3월부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 유형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 거치도 가능하다.

잔액이 1억원 이내의 대출인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해당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했을 때 연 10만명, 대출 7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 함께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번 방안으로 3년 시행을 기준 연간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은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