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검토문 전달...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준수해 전형 운영해야"
교육부가 의료계 일각의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이 명시된 걸로 안다"며 "법령에 의해 전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하지 않으려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정시 이월 제한을 통한 의대 수시 인원 감축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choi3984@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