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준비명령’ 시한 엄수 여부 미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 효력 역시 그대로 발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9일 헌재가 보낸 접수 통지서와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와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은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착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또 준비 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