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퇴장 조치… "비정상적인 인사"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은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퇴장시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 앞서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사흘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실제로 진실화해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은 비정상적인 인사다.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진실화해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묵과할 수 없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처신, 자격 이런 부분들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임명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 이 상임위 내에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한다"며 박 위원장의 퇴장을 명령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탄핵소추 이전에 임명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