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8건에 대한 입법목적 실효성을 평가
경산시가 23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례의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입법목적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자 올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4년이 경과한 조례 중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를 제외한 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원,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호선된 위원장(윤기현 경산시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8건에 대한 활발한 입법평가 논의가 펼쳐졌다.
위원회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평가기준으로 검토하며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시의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입법평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경산/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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