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또 해당 사건도 이날 공수처에서 군검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입장에선 문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한 종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구속 기한은 총 10일인 점을 고려해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긴 셈이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이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대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이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해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강제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즉 검찰은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문 사령관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된 후 경찰의 추가 조사를 거쳐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