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지상파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5.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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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손배·학습금지 청구
지상파 3사 뉴스 로고.[사진=방송협회]
지상파 3사 뉴스 로고.[사진=방송협회]

KBS·MBC·SBS가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3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에게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KBS·MBC·SBS 등이 소유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뉴스콘텐츠는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은 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내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생성형 AI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