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류상품권은 종전대로 최대 30만원
가맹점 지류상품권 환전 한도도 상향
지류상품권은 종전대로 최대 30만원
가맹점 지류상품권 환전 한도도 상향
전북자차도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며,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 한도도 월 1,000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85억 원이며, 이 중 364억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려, 가계경제에도 지역경제에도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 점포에서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시 상품권을 환급(최대 2만 원)해 주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한다. 5만 원 이용 시 상품권 1만 원, 10만 원 이용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cj9510@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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