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최종인 기자
  • 승인 2025.0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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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류상품권은 종전대로 최대 30만원
가맹점 지류상품권 환전 한도도 상향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  (사진=무주군)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사진=무주군)

전북자차도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류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며,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 한도도 월 1,000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85억 원이며, 이 중 364억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늘려, 가계경제에도 지역경제에도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 점포에서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시 상품권을 환급(최대 2만 원)해 주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한다. 5만 원 이용 시 상품권 1만 원, 10만 원 이용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cj951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