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단열 창호·LED 조명' 교체 지원
서울시, 노후 주택 '단열 창호·LED 조명' 교체 지원
  • 양지영 기자
  • 승인 2025.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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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9월30일까지 참여 가구 모집
이상 기후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보호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고효율 창호로 교체한 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고효율 창호로 교체한 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창호, 조명 교체와 쿨루프 시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교체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빛주택 사업을 통해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은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에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는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쿨루프(시원한 옥상)' 시공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의 70% 이내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기준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최대 90%를 지원한다.

창호·조명 지원금은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지급한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고효율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쿨루프 시공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만 면적당 단가를 매겨 지원한다. 다만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누리집 또는 시청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상 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새빛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