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보험사기 근절 맞손
생명·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보험사기 근절 맞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5.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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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신고 기간 운영 통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
(왼쪽부터)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와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왼쪽부터)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와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요양병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 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상호 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세 기관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등 불법행위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불법 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협회별로 보험사기 유형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도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 교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