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양지영 기자
  • 승인 2025.0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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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문제·분양 시장 침체로 유동성 악화"
서울시 용산구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용산구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아일보DB)

법원이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신동아건설은 수익성 문제와 사업 차질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서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문제, 분양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신동아건설의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신동아건설은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는 오는 3월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아 회사 유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고 2019년 11월에 졸업한 바 있다.

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