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준공으로 도선사업폐지등 수익 크게 줄들
전남고흥 거금도농협이 도선사업으로 흑자농협으로 유지해 왔으나 금산 연륙 연도교 준공에 따른 도선사업 폐지 및 운행중지 등으로 내년부터 흑자가 크게 줄어 부실 농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22일 거금도농협과 조합원 주민들에 따르면 고흥금산 연륙 연도교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중이다.
이 다리가 준공되면 거금도농협에서 운행하던 도선 3척이 매각되거나 사업이 폐지될 운명에 있어 조합원들과 운영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1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던 알짜배기 수익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를 두고 조합운영진의 업무능력 부재와 안이한 늑장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무미숙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지역유지들은 말했다.
소록도 거금도간 연륙교 건설에 따른 도선업의 피해보상 청구관련 질의회신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압해대교 건설로 인한 압해농협의 도선업의 영업손실보상 청구사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 1321호 사건에서는 간접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 하였으나 이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가 연륙교가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금도농협에게 간접손실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간접손실 보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보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실 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늦게 서야 피해보상 청구권이 가능한지를 자문 변호사에게 질의하는 등 소극적 대처가 원성을 샀다.
한편 금산면은 수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작목은 마늘 양파 유자다 2.495세대 5.082명 조합원수는 2.572명으로 절반이 넘는 면민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배당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원 A모씨는 “10여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문제가 커졌으며 신 구 조합운영진의 능력부제를 탓할 수밖에 없다”면서“내년부터는 조합이 더 어려워질 텐데 아직까지 구조조정이나 합병 새로운 사업의 계획 등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합 관계자는 “소문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며 계속 전문과의 도움을 받아 조합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다각적으로 조합의 활로모색을 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인 농협으로 운영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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