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 나서
성남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 나서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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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근거 마련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최근 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성남지역 대규모 및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케 하는 조례를 제18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확정 공포된다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 관내의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 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준 대규모점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훈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투로 인해 지역상권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경제침체와 소비심리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상인들 상호간에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