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비약 편의점서 판매
창녕군, 상비약 편의점서 판매
  • 창녕/안병관기자
  • 승인 2012.11.1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열진통제·감기양 등 총 13개 품목
창녕군 보건소는 약사법 개정으로 15일부터 약국 외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소매점(편의점)이며,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품목, 감기약 2개 품목, 소화제 4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 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 어린이 부루펜 시럽 80㎖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30㎖×3병, 판피린티정 3정이고, 소화제는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 골드정 6정, 훼스탈 플러스정 6정이며, 파스는 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 아렉스 4매이다.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은 한번에 1일분만 구입 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구입하지 못한다.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창녕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http://health.cng.go.kr)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안전 상비의약품을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나, 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용상 주의 사항과 약품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예방보건담당(530-621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