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품후기, 알고보니 돈 받고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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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0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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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비맥주·아우디·카페베네·머시따쇼핑몰 등 4개 사업자 시정조치

▲ 대가를 받고 '오늘은 맥주가 급 땡긴다' 등의 추천문구를 게재한 인터넷 블로거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대가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카스후레쉬·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A6), 카페베네(카페베네·블랙스미스), 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4개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대행사는 블로거들을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글을 제재토록 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 후 첫 제재다.

예를 들어 대가를 받고 오비맥주 카스후레쉬에 대한 추천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글은 오비맥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고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했다"며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는 블로거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블로거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