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하면 전체 비용 중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인 4458원을 낸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초진진찰료가 평일보다 30% 오른 1만9318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부담금(30%)으로 5795원을 내야 한다.
또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 외에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해도 가격이 30% 높아진다.
아울러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기본진찰 외에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복지부는 "평소보다 증가한 진찰료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