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시 농특산물 인증마크인 ‘서산뜨레’ 사용 승인업체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산뜨레’는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사용된다.
시는 매년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서산자활센터의 뜸부기 떡을 비롯해 뜸부기누룽지, 표고버섯, 고춧가루 등 총 4품목을 신규 승인했다.
‘서산뜨레’ 사용 승인업체들은 품목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과 판매촉진을 위한 대내외의 각종 홍보행사 참가 등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시는 ‘서산뜨레’사용 승인된 농특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제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시정 조치하고,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5품목은 승인 취소하는 등 ‘서산뜨레’ 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시는 매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유지 및 마케팅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품질 관리를 도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 등 추세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판매 등을 지원하고 우체국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켓 입점 판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산뜨레’의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품질관리 및 사용여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뜨레’는 2010년 개발돼 2011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으며, 현재 ‘서산뜨레’ 사용 승인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 등 46업체의 64품목에 이른다.
서산뜨레 인증 농특산물은 서산뜨레몰에서 실시간 주문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