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안정] 식용유 할당관세 '0%'…밥상물가 잡기 총력
[尹정부 민생안정] 식용유 할당관세 '0%'…밥상물가 잡기 총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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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개별 포장 김치·장류·두부 부가가치세 면제
어느 매장의 식용유 매대. [사진=연합뉴스]
어느 매장의 식용유 매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와 식품·외식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주요 식품 원료를 대상으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 등 물가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은 올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일시적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된 관세율은 현행 5%에서 0%, 밀가루는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돼지고기도 총 5만톤(t)의 수입물량에 대해 현행 22.5~25%에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0%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료용 뿌리채소의 경우 이미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 것을 감안해 할당 물량을 기존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린다. 계란 가공품도 당초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개별 포장·판매되는 김치와 두부, 장류, 젓갈류, 단무지 등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단순가공식료품 중 병·캔·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판매된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자 546억원을 투입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원료 매입과 식자재 구매 융자 지원 한도도 업체당 외식업 최대 6억원·가공업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역시 내년 말까지 현행 40~65%에서 50~75%로 10%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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