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전문가 김덕만 박사, 철도공기업 코레일유통서 특강
반부패 전문가 김덕만 박사, 철도공기업 코레일유통서 특강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10.1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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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부패카르텔을 걷어내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부패카르텔을 걷어내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대전 소재 코레일유통충청본부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이해충돌과 공직윤리'란 주제로 특강하면서 "고도압축성장을 겪으면서 우리사회에 끼리끼리 나눠먿는 부패 유발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 연고 카르텔을 걷어내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100 여회 반부패 강의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연고주의 폐해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를 지적했다.

고교졸업 검정고시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20대부터 40 여 년간 20 여 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새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출신지역 학교 본관(本貫) 등을 파악해 패거리카르텔이 형성되는 그룹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진정한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이 관행적 부패를 유발하는 연고주의 카르텔 청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관련법들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처리하지 않고 끼리끼리 묵인하고 나눠먹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만 박사는 이같은 연고주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가 확산돼야 함은 물론이고 위법 부당한 행태들을 안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고발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각종 비리 신고시 신분노출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지정변호사)울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시 즉시 신고하자고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직접 의료부정청구 및 사무장약국을 고발한 사례와 공직생활 동안 업무추진비의 사용규정 철저준수, 인사규정 및 회계규정 이행사례 등을 곁들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