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전쟁…ITC "절취 사실 없다"
메디톡스 vs 휴젤 균주 전쟁…ITC "절취 사실 없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6.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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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메디톡스 제소 후 첫 판결…10월 최종 심결
메디톡스 CI(위)와 휴젤 CI(아래).
메디톡스 CI(위)와 휴젤 CI(아래).

메디톡스와 휴젤 간 벌어지고 있는 균주 출처 경쟁에서 먼저 웃은 쪽은 휴젤이었다. 최종 승자는 올해 10월 결정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고 예비 심결했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3월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진행됐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은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자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승소한다는 방침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로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최종판결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결국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