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한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공휴일을 요일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1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등은 모두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됐고, 설날·추석 연휴 등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이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날을 따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게다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거나, 대체휴일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특정한 달, 주의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이 보편적이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이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다.
한국 역시 공휴일의 기원이 된 날짜가 뚜렷한 3·1절이나 광복절 등은 제외하더라도,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만약 특정 주의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에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립대가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