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인터파크커머스도 백기…기업회생 신청
'티메프 쇼크' 인터파크커머스도 백기…기업회생 신청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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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거래중단·고객 이탈…판매대금 정산 불능 상태
인터파크커머스 CI
인터파크커머스 CI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큐텐 관계사인 티메프에서 시작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자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터파크커머스의 입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셀러)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이어지며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등이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했고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들과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와 함께 지급 보류된 판매대금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령한 대금은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신청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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