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공연과 운동경기에서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온라인 암표 거래가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 1일 매크로를 이용해 유명 공연 입장권을 부정 취득한 뒤 암표로 재판매한 20~30대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계에서는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암표가 문제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은 500만 원에,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티켓은 정가의 30배인 235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러한 암표 거래는 현행법상 매크로 이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부정 판매 기준이 각기 다른 결제 방식과 할인 여부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아닌 ‘정가’로 변경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이 입장권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처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형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수영 의원은 “암표 거래가 점차 전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문화 및 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수영 의원 외에도 서천호, 정태호, 김건, 이성권, 구자근, 고동진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