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5년간 278건 적발
손명수 의원, 항공기 소음 기준 위반 5년간 278건 적발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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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부과에도 주민 피해 지속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78건에 달하며, 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총 278건 적발되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까지 120건으로, 5년 새 약 9배가량 급증했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에서 252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기준을 위반한 항공사에게는 추가적인 소음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 등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매우 크다”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소음 저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