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강화
유승연 의원 ‘살기 좋은 대덕구’ 밑거름 조성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이 대덕형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20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시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양육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덕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 정책 사각지대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맞벌이 가정에선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덕구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효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보면, 활동에 필요한 피복‧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이다.
박효서 의원은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연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임신과 육아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을 발의했다.
우선,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있다. 이 조례안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 목적의 난자와 정자의 채취‧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주‧금연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유승연 의원은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을 위해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