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대권 가도 불씨 살리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대권 가도 불씨 살리나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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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증교사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유죄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김진성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및 남은 재판에서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발판을 마련한 데다 대권 가도 불씨도 되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인 데다 검찰 항소가 유력한 위증교사 사건 역시 대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