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현행법을 구체화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또는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시·도지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부가 시행하는 유기동물·실외견 중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과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 검사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검사 기한 초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