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맞춤형 종합 대책' 발표
신생아 서비스 기간 '예정일' 기준
정부가 이른둥이 의료비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인상하고,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의 '이른둥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만 8000명)나 된다.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1000만원 한도였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심으로 태어난) 1kg 미만 다섯쌍둥이는 각각 1000만원씩 오른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치료 상황을 점검이는 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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