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범’ 이재명 유죄선고 피하기 어려울 것”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10개월 줄어든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