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예비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 이상 50세 미만(1975.1.1.~2007.12.31. 출생자)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세대당 5억 원 한도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농업인(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1.1.~2007.12.31.)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의 영농정착금이 최대 3년간 차등 지급되며, 5억 원 한도의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으로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길 기대한다”라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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