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의약품, 1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한다고 26일 공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3년 5월15일에 제조된 사용기한 2026년 5월14일, 제조번호 23018의 ‘현대미녹시딜정(포장단위 30정/병)’이다.
사유는 의약품 용기상의 표시 기재 위반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다.
회수는 현대약품과 도매업소가 취급 판매업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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