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2% 인상...생활임금 조례 30일까지 고시
경기도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8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시 생활임금(시급 1만 1040원)보다 2.2%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보다 12.46%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한다.
이 밖에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총 8개 세부 사업(노사민정 역량 강화, 2025 대학생과 함께 ‘나의 FUTURE 톡(Talk)하다’ 콘서트 등)을 의결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실현을 위한 2024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갖고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사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5년 평택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보다 상향된 2.2%를 인상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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