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허위이혼까지…상반기 주택 부정 청약 127건 적발
위장전입에 허위이혼까지…상반기 주택 부정 청약 127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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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확인 시 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위장전입과 허위이혼 등을 통한 주택 부정 청약 127건을 적발했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공급 실태 점검 결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총 12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6월 진행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중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고자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7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계약하는 자격 매매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 기간 중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한 불법 공급도 16건 적발했다.

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 18건을 적발해 당첨 취소했다.

이들 부정 청약 사례 중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