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1일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대안 전기통신사업법과 AI기본법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총19건의 ‘AI기본법’과 박충권 의원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4건의 ‘단통법 폐지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리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AI R&D를 비롯한 △인력양성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산업 육성 관련 규정을 포함해 △고영향AI에 대한 정의 및 사업자 책무 △딥페이크 AI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 등 AI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함께 담겼다.
특히, 업계의 관심이 컸던 ‘금지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고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하도록 논의됐다. 또한, 규제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고영향AI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여부를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사별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차별지급금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지속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사별 자료제출 의무의 경우, 제출의무의 주체인 통신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정보가 공개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조항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두텁게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세부 차별 항목 중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대안에는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의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않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관 의무 부활과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 강화 등을 담아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소위를 최종통과했다.
김현 의원은 “AI기본법안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실현하며,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해 과방위 법안소위를 신속히 통과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 의원인 단통법 폐지대안의 일환으로 함께 발의한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되어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