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를 앞둔 가운데 예금보호료(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저축은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예보료율이 타 업권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인상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달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한 차례 상향된 뒤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예보료율 인하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 현행 예보료율이 타 업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까닭이다.
현행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다. 예보료율이 가장 낮은 은행(0.08%)과 5배 차이가 나며, 증권(0.15%)과 보험(0.15%), 상호금융(0.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타 업권보다 유독 높은 것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구조조정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저축은행의 예보료가 인상됐다.
그간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15%였지만 2000년 금융권 전반적으로 요율이 2배씩 인상돼 0.3%로 적용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0.05%포인트(p)씩 상승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개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보료는 555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어나면서 연간 예보료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예보료율 인하는 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에 빠지지 않았던 숙원과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저축은행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높은 예보료만큼 금리를 더 물어야 하는 아이러니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실 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은 정리됐고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며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예보료율 인하 주장에도 예보공사는 요율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7조원이며 이 가운데 14조원만 회수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요율 인하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내년 12월까지는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2금융권 건전성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시행 시기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