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하세요"
예탁원,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하세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1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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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거래 투자자 유의 사항…배당기준일 확인 필요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신아일보DB)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신아일보DB)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자자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이달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주권에 주주명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7일까지 증권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 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하면 되고 증권 계좌 거래하지 않고 직접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 명의개서 대행 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