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배보윤 중심 10여명 규모… 25일 공수처 출석 주목
출석요구서 전달은 아직… 헌재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조수사본부의 오는 25일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뒤늦게 합류 결정을 한 배 변호사는 20여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이다.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발송했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말이 지나고 배송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 공문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출석 요구서 전달 여부는 23일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경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첫 소환 통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과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서류 전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발송송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유치·보충송달)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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